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결제·기부금 영수증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결제·기부금 영수증
하기 정보를 입력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15일경 오픈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돌고에 로그인 하신 후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신청 정보 입력과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시고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영수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ᗌ 기부금 영수증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참고
개인 : 실명, 주민번호
국내 외국인 : 신분증에 등록된 실명, 외국인 등록번호
법인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정기 모금 사연에 기부하신 경우 해당 모금이 종료되면 결제 취소가 불가합니다.
결제 취소를 원하시면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돌고 고객센터 이메일(info@dolgo.org)로 요청해주세요:
▪ 돌고 아이디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
▪ 취소 요청 결제 건의 기부 일시
▪ 취소 요청 결제 건의 기부 대상
▪ 취소 요청 결제 건의 기부 금액
▪ 취소 요청 사유
[정기결제 중단 안내]
정기결제 중단을 원하시면 정기결제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서 '정기결제 중단' 을 눌러주세요.
ᗌ 정기결제 관리 화면으로 이동
CMS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출금 지정일자보다 최소 3일(평일 기준) 전에 후원 중지가 완료되어야 당월 후원금이 결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적 환원 상황 및 기술적 오류 안내]
후원금에 대한 법적 환원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해 오결제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처리를 위해 돌고 고객센터(02-2038-2948)로 접수해 주세요.
소득공제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 적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일반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율]
- 일반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이상 : 30%
· 3천만 원 초과 : 40%
연말정산을 위해서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실 때 기부금단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돌고'로 제출 서류를 요청하여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 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 영수증 신청 정보’에 입력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보호자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국세청)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의 명의로 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부양 가족의 아이디를 별도 생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기결제 카드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정기결제 중단 후 결제 원하시는 카드로 정기기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정기결제 중단은 돌고 어플 하단 마이>우측 상단 三 메뉴>정기결제 관리에서 '정기결제 중단'을 클릭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돌고도네이션 대표 | LEE CHARLES HWAN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2층 257호
고유번호 | 339-82-00428 고객센터 | 02-2038-2948/ info@dol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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